영종도 향한 길 열렸지만... 95dB 이동 소음 규제 칼날

M스토리 입력 2026.04.15 16:03 조회수 1,035 0 프린트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이륜차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안전 운전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1월 5일 청라하늘대교가 개통되면서 영종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시간에 맞춰 선박을 이용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륜차 운전자들은 시간 제약 없이 영종도를 오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이륜차 통행량 증가는 뜻밖의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늘어난 주행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자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이라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밤 9시부터 95dB 초과 이륜차 규제… 실질적 통행 금지 구역화
인천시 중구는 지난 4월 1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의 골자는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에 대해 심야 시간대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규제 구간은 하늘대로 일원 약 1km 구간(중산동 1997, 1998)과 영종도 내 공동주택 용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이다. 적용 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이다. 청라하늘대교 자체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이 아니지만 대교를 건너자마자 규제 구간이 시작되고 주요 우회로 역시 공동주택 용지와 인접해 있다. 사실상 야간에 영종도로 진입하는 95dB 초과 이륜차의 통로는 전면 차단되는 셈이다.

법적 기준과 고시 사이의 간극… 합법 이륜차도 잠정 범법자
이륜차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가 현행법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상 운행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105dB 또는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결괏값에서 +5dB 중 더 엄격한 값이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배기소음 95dB은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즉, 정부가 승인한 기준에 맞춰 합법적으로 출고되고 정기검사를 통과한 이륜차라 하더라도 영종도에서는 통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의 거주권 보호와 이동권 행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향후 법적 공방이나 행정 심판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이더들의 자발적 자정 노력에도 행정 규제 못 막아
이륜차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있었다.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라이더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이틀간 청라하늘대교 일대에서 안전 및 소음 저감 매너 운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주민 고충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들의 성숙한 움직임은 동료 라이더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행정 당국의 규제 신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라이더는 “영종도의 자유로운 통행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규제부터 마주하게 되어 당혹스럽다. 일부 폭주 행위가 전체 라이더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엄격한 소음 규제가 예고되면서 영종도를 찾는 라이더의 발걸음이 당분간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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