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월 1일부터 개별 수입 규제 강화된 제작차 고시 시행 예고

M스토리 입력 2026.03.03 14:28 조회수 44 0 프린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별수입 이륜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 기준을 개편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제작차 고시)’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월 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인 21대 이상 동시 통관 시 최대 99대 인증생략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보다는 인증 요건이 까다로워져 수입 이륜차 업계의 전반적인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최소 7대 들여와야 인증 가능… 생략 혜택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대표차량 인증 시험을 위한 수입 요건이다. 현재 자동차수입단체(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는 이륜차 1대만 수입해도 대표차량으로 선정 받아 인증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최소 7대를 한 번에 수입한 뒤 한국환경공단이 그중 1대를 무작위로 선정해 시험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표차량 인증 합격 이후 주어지던 인증생략 혜택도 줄어든다. 현행 ‘1년 이내 수입되는 500대’에서 ‘2년 이내 수입되는 300대’로 기준이 축소 및 변경됐다. 한 번에 수입해야 하는 물량의 문턱은 높아졌다. 다만, 인증생략 대수는 줄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 수입하는 차량에 따라서는 이익을 보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가 바이크 수입 숨통 트여… 소량 수입 조항 신설
차량 단가가 높은 대배기량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고가의 대형 모델 7대를 한 번에 들여오기 힘든 개별 수입 업계의 현실과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회원사가 7대 미만을 한 번에 수입해 1대 인증시험을 통과할 경우 인증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동일 제원 이륜차 9대까지는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수입의 숨통을 틔웠다.

또한, 자동차수입단체 소속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비회원사라도 인증 시험에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50% 이하 수치를 기록해 통과할 경우, 1년 이내 통관 횟수 10회 안에서 수입되는 동일 제원 차량 50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다.

사후 관리 강화 및 길들이기 규정 현실화
인증생략 차량에 대한 부적합 확인 검사 기준은 한층 촘촘해졌다. 앞으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요청이 있는 등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원인을 개선해 재인증을 받은 차량과 동일한 제원으로 인증생략을 신청한 경우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표차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기관(한국환경공단)이 수입자에게 인증시험 속행 또는 개선 후 재신청을 안내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한편, 수입 이륜차 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길들이기 관련 규정은 개선됐다. 현행 고시에는 대표차량 인증 시험 시 무조건 길들이기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었으나 개정된 고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길들이기를 한 후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단, 수입자나 제작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만 길들이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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