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추락사고도 이륜차 탓?... 보험사 면책 핑계에 라이더 뭉쳤다

M스토리 입력 2026.02.27 10:37 조회수 351 0 프린트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라이더유니온-바튜매, 금융위 및 금감원에 공동 진정서 제출
불가항력적 대형 싱크홀 사고에도 ‘이륜차 부담보 특약’ 내세워 사망 보험금 거절
사고 원인 무관한 맹목적 특약 적용은 명백한 차별... 약관 개정 강력 촉구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 위를 달리던 이륜차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뚫린 대형 싱크홀에 빠져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이륜차를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싱크홀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운전자에게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보험사의 횡포에 라이더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국내 대표 이륜차 커뮤니티인 ‘바이크 튜닝 매니아(바튜매)’,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이실협)’,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라이더유니온)’ 등 3개 단체(이하 진정 단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의 무분별한 적용 개선 및 보상 권고’를 요청하는 공동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10년 부은 보험, 이륜차 사고라며 보상 거절
이 사고는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일어났다. 도로를 주행 중이던 고인은 급작스럽게 발생한 싱크홀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하로 추락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고인이 10년간 꼬박꼬박 납입하며 유지해 온 KB손해보험에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근거로 보상을 전면 거절했다. 해당 특약이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다.
 
“이륜차 운전과 무관한 사고는 보상의무 이행해야”
라이더 단체들은 보험사의 이러한 조치가 특약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과도한 면책이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륜차 상해 부담보 특약은 본래 이륜차가 다른 운송 수단과 비교해 사고 발생 위험과 상해 정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사가 위험을 줄이고자 만든 조항이다. 그러나 이번 싱크홀 사고는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이나 운전자의 과실, 라이딩의 위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자동차나 버스를 탔거나 심지어 길을 걷던 보행자였더라도 피하기 힘들었던 100% 외부 요인에 의한 참사다.

진정 단체들은 “고인은 이륜차를 운전했기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싱크홀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라며 “KB손해보험은 보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의 씨앗 없애야… 합리적인 약관 개정 촉구
이에 따라 진정 단체들은 KB손해보험이 유족에 대한 보상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향후 유사한 억울함과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특약의 적용 범위를 ‘상해 사고의 원인이 이륜차 운전 위험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로 명확히 제한하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해당 특약이 두 차례(사전고지의무 부여, 일회적 사용 보장) 개정된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선량한 이륜차 사용자의 피보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공동 진정서 취합은 오는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일상적인 주행조차 차별과 불이익의 핑계가 되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도로 위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륜차 운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이번 연대 행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어떤 공식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진정서 제출은 온라인(https://m.site.naver.com/21cmo)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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