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헬멧 벗고 안전벨트 매고... 대만, 운전석 있는 삼륜차 분류 신설

M스토리 입력 2026.02.13 09:47 조회수 712 0 프린트
린모빌리티의 삼륜형 전기차 린3(Lean3).

전동 킥보드부터 초소형 전기차까지 이동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차량 분류 체계가 한계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륜차의 천국 대만이 새로운 차량 카테고리를 신설해 모빌리티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섰다.

대만 교통부는 지난 2월 2일 도로교통안전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운전석(Cabin)을 갖춘 삼륜형 차량에 대해 ‘캐빈 이륜차(Cabin Motorcycles, 駕艙機車)’라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도입했다.

‘트위지’ 닮았는데… 법적으로는 ‘대형 이륜차’
이번에 신설된 ‘캐빈 이륜차’는 외형적으로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중간 형태를 띤다.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처럼 운전석과 지붕이 있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 바퀴는 앞바퀴 하나에 뒷바퀴 둘, 혹은 그 반대인 삼륜 구조다.

법적으로는 대형이륜차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이륜차 번호판을 부착하지만 조작 방식은 자동차와 같다. 핸들바 대신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고 가속과 제동 역시 풋 페달을 이용한다.

차량 분류는 이륜차 면허는 자동차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면허 규정이다. 차량 분류는 ‘이륜차’지만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수다.

캐빈 이륜차는 조향 및 제동 방식이 일반적인 이륜차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륜차 면허 소지자는 운전할 수 없다. 따라서 소형 승용차, 대형 화물차, 대형 버스 등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다.

안전 규정 또한 자동차에 가깝다. 밀폐된 차체 덕분에 운전자와 동승자는 헬멧 착용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자동차처럼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다. 틴팅(선팅) 규제 역시 전면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측면 40% 이상으로 대만의 일반 승용차 안전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통행은 자동차처럼 주차도 자동차 주차면에
도로 주행 시에도 자동차와 유사한 대우를 받는다. 고속 차선과 저속 차선이 구분된 일반 도로에서는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고속 차선을 이용해 달릴 수 있다. 단,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은 금지된다.

주차도 자동차와 같다. 차체 크기는 작지만 승하차 시 문을 여닫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아닌 자동차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모빌리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대만 교통부의 이번 차량 분류기준 신설이 혼잡한 도심 교통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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