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대만 타이베이시, 대형이륜차에 이륜차 주차장 시범 개방 확대

M스토리 입력 2025.06.02 10:18 조회수 949 0 프린트
Photo by Faye Yu on Unsplash

대만 타이베이시가 대형이륜차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이륜차용 주차구역 일부를 대형이륜차에 개방하는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타이베이시 주차관리공단은 5월 15일부터 '노상 이륜차‧대형이륜차 공용 주차구역 계획 2.0'을 시범 도입하고, 시내 주요 14개 구간의 이륜차 주차구역 1054면을 대형이륜차(배기량 250cc 초과)에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 '주차장법' 및 '타이베이시 공영 주차장 요금 자치조례'에 근거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기존 두 곳에서만 운영됐던 시범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도심 내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려온 대형이륜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환영받고 있다. 현재 대형이륜차 전용 주차면은 공영 주차장 342면, 노상 주차장 18면에 불과해 실질적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만은 법적으로 대형이륜차를 소형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어, 이륜차 전용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이륜차 주차장을 이용해왔던 일반 이륜차 운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형이륜차가 협소한 주차면을 점유하게 되면, 주차와 출차 과정에서 차량 파손 우려가 커지고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만의 일반 이륜차 주차면은 길이 2m, 폭 0.7~1m로 좁은 편이다. 이에 따라 타이베이시는 시범 사업으로 개방한 이륜차 주차장을 사용해 대형이륜차가 주차할 경우 2개 주차면을 사용해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주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해당 주차장에는 대형이륜차 주차 방법과 요금 정보를 담은 표지판이 설치됐으며, 푸른색 선으로 대형이륜차 주차 가능 면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했다.

대형이륜차의 일일 주차 요금은 기존 요금의 두 배인 40신대만달러이며, 요금 부과 기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요금 부과 기준 시간은 각 주차장마다 다를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 대상이 아닌 일반 이륜차 주차장에 대형이륜차를 무단 주차할 경우 최소 600신대만달러에서 최대 1200신대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요금을 출차 시 받지 못했더라도 15일 이내에 자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7일 이내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0신대만달러의 벌금과 행정비용이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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