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난 9월 12일 유로 5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마련, 이륜차 정기검사 방법 구체화, 이륜차 정기검사 장면 촬영 방법 및 자격 요건 선후 관계 명확화 등이다.
특히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의 경우 현행 일산화탄소(CO) 3.0% 이하 탄화수소(HC) 1000ppm 이하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 5 기준으로 제작된 이륜차의 경우 CO 1.5% 이하 HC 1000ppm 이하로 강화된다.
한편, 유로 4 기준으로 제작된 이륜차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유로 3 기준으로 제작된 이륜차와 같은 운행 이륜차 배출 허용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