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정정 고시… 95dB 초과 이륜차 단속 유지

M스토리 입력 2023.09.26 16:26 조회수 1,741 0 프린트
 

충남 천안시가 지난 9월 22일 천안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중 고시 시행일을 잘 못 기록해 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정 고시에 따라 천안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이동소음 규제지역과 이동소음원 규제대상은 고시 정정 전과 같다. 천안시 이동소음 규제지역은 주거지역과 공동주택 및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을 갖춘 요양병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다. 이동소음원 규제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규제 대상은 영업용 확성기과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기비정상‧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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