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륜차 배기소음 측정 방법 관련 고시 일부 정정

M스토리 입력 2023.07.12 08:52 조회수 2,777 0 프린트
 
 
 

환경부는 지난 7월 10일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중 일부를 정정했다.

정정된 내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운행차 소음측정 방법 중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 105dB 이하를 적용하는 경우가 2023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운행차를 포함한다에서 2023년 6월 30일 이전으로 정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음방지장치를 튜닝하려는 이륜차 중 2019년 7월 14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기존의 배기소음 측정방법인 배기소음 측정시 목표 엔진회전수를 원동기 최고출력시 75% 엔진회전수 또는 엔진회전수가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75% 엔진회전수 5000rpm을 초과할 경우 5000rpm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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