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대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제한 항의 시위 열려

M스토리 입력 2022.09.01 10:19 조회수 3,344 0 프린트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제한에 항의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다가 대만 고속도로 경찰에 제지된 이륜차 운전자들의 모습.

타이페이타임즈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이륜차 운전자들이 대만 정부의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제한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고속도로 진입 시위를 벌였다.

대만은 배기량 250cc 이상의 이륜차에 대해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 고속도로는 포모사고속공로(福爾摩沙高速公路) 중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 국도3갑선(Freeway 3A) 5.6km 구간만 통행할 수 있다. 고속공로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 해당한다.

‘라이드 온 하이웨이’라는 온라인 시위를 기획한 이륜차 운전자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이 기간 동안 91명의 라이더가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던 중 고속도로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이들 이륜차 운전자들은 대만 교통통신부와 고속공로국이 시위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자 지난 7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차를 소유한 전국 1500만명의 라이더에게 앞으로 2주 동안 고속도로를 주행하도록 독려해 더 큰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시위를 주도한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륜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교통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대만은 1968면 11월 8일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에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대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국가의 교통규정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것과 일치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비엔나 협약 제25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국내법에서 규정한 속도 제한을 달성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고속도로 최저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안나 협약 제25조는 고속도로 및 이와 유사한 도로에 대한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고속도로 또는 도속도로로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도로에 대해 보행자와 동물, 자전거, 모터사이클로 취급되지 않는 ‘모페드’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보행자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국내 법률에 따라 지정된 속도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1일 도로교통관리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배기량 550cc 이상 대형중형이륜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륜차 통행을 허용한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국도3갑선에서만 대형중형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은 배기량 50cc미만을 보통경형이륜차(녹색 번호판) 50cc이상 250cc이하(백색 번호판)를 보통중형이륜차, 251cc~549cc 이하(황색 번호판) 및 550cc 초과(적색 번호판) 대형중형이륜차로 규정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 허용 시위를 주도하는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교통통신부는 국민이 개정안을 지지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대만은 여론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며 정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가를 통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교통통신부는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도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해 우리의 자유를 침해했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이들은 고속공로국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고속도로 일정 구간에 대해 실시한 이륜차 통행 실험에서 결과를 인용해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고속공로국은 대형중형이륜차 운전자는 교통 규정을 준수하고 도로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공로국 관계자는 “고속공로국은 대형중형이륜차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정리하고 이륜차 면허 취득 방법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한 뒤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6000신타이완달러(약 13~26만원)의 벌금과 함께 견인 비용이 별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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