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출장검사는 의령군에 검사시설이 없어 창원과 진주 등 원거리를 이동해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배기량 260cc초과 대형 이륜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이상~260cc이하 중소형 이륜차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장검사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의령공설운동장에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는 부림공설운동장에서 실시된다. 수요일과 주말에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 소유자는 의령군 환경위생과에서 배포한 안내문에 기재된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를 준비해 지정된 장소 및 일정에 맞춰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