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소음 단속 장비 운영 근거 마련 법안 발의돼...

M스토리 입력 2026.08.14 14:06 조회수 1,314 0 프린트
 

지방자치단체가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활용해 운행 중인 이륜차의 소음을 상시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복되는 심야 소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는 취지지만, 이륜차 업계에서는 주행 중 측정한 소음값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활용하려면 측정 방식과 판정 기준부터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장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심을 흔드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 등에서 효과를 검증 중인 무인 단속 카메라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과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통한 관리 수단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차량이 내는 소음 특성상 이동한다는 특성 때문에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 이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정형 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소음 측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실제 단속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현행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은 배기소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행 중인 차량을 고정형 장비로 측정한 결과를 곧바로 배기소음 허용기준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소음은 속도와 달리 주변 소음과 바람, 측정 거리와 방향, 반사음, 차량의 주행 상태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이륜차도 측정 위치와 시간, 기상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인 장비가 특정 차량에서 높은 소음 수치를 포착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법정 배기소음 기준 초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차량을 정차시켜 법정 방식으로 다시 측정했을 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차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 속도단속처럼 측정값 초과를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단속의 객관성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같은 차라도 시험 환경이나 라이더에 따라 소음 측정값이 달라지는데 규정된 측정 방법과도 다르고 주변 소음도 수시로 변하는 도로 위의 무인 단속 장비로 측정한 소음값으로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크지 않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야 소음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륜차 업계와 운전자 입장에서는 장비 설치와 단속 권한 부여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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