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9월말까지 불법 개조 및 소음 이륜차 합동 단속 실시

M스토리 입력 2021.08.23 11:51 조회수 4,656 0 프린트
김해시는 9월 말까지 김해중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개조 및 소음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합동 단속 현장.
 
 
경남 김해시는 8월 20일 9월말까지 김해중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개조 이륜차 및 배기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배달 이륜차 증가 및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과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이륜차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단속팀은 이륜차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이륜차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또는 불법 개조 등으로 적발된 이륜차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복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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